🏛️ 일본 주민세(住民税) 계산기 — 첫해 0원·이듬해 6월 부과액 및 월별 공제액 계산

전년도(1~12월) 일본 연봉·소득과 사회보험료,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올해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부과되는 일본 주민세(소득할 10% + 균등할 5,000엔) 총액과 매월 급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.

✅ 공식 법령·세율 검증 기준일: 2026-11-04 (2026/2027) 🏛️ 공식 출처 기관: 총무성 (総務省, MIC) · 일본 국세청 (国税庁, NTA)
🔒 입력하신 연봉·소득 금액은 브라우저(내 기기)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절대 전송·저장되지 않습니다.

📌 일본 주민세(住民税) 계산기 — 핵심 요약 (Key Takeaways)

  • 주민세(住民税)는 매년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(주민표)가 있는 사람에게 전년도(1~12월)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6월부터 부과됩니다.
  • 세율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소득할(所得割) 10%(시구정촌 6% + 도도부현 4%) + 균등할(均等割) 연 5,000엔(삼림환경세 1,000엔 포함)으로 동일합니다.
  • 주민세 기초공제는 43만 엔으로 소득세 기초공제(58만 엔)보다 작기 때문에 소득세보다 과세표준이 높게 잡힙니다.

📖 계산 원리 및 핵심 용어 설명 (현지 원어 병기)

  1. 1단계 (총소득금액 산출): 전년도 세전 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(최저 65만 엔)를 빼서 급여소득금액을 구합니다.
  2. 2단계 (주민세 소득공제 차감): 사회보험료 전액 + 주민세 기초공제(430,000엔) + 부양공제(일반 부양 1인당 330,000엔)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.
  3. 3단계 (소득할 10% + 균등할 합산): 과세표준 × 10%에서 조정공제(기본 2,500엔)를 빼고 균등할(5,000엔)을 더해 연간 주민세 및 12개월 특별징수 월액을 산출합니다.

📊 연봉·소득 구간별 실수령액 및 세금 예시 표

전년도 연봉부양가족 0명 (연간 / 월액)부양가족 1명 (연간 / 월액)부양가족 2명 (연간 / 월액)
¥2,000,000¥55,500 (월 ¥4,600)¥22,500 (월 ¥1,800)¥0 (비과세)
¥3,000,000¥108,000 (월 ¥9,000)¥75,000 (월 ¥6,200)¥42,000 (월 ¥3,500)
¥4,000,000¥165,000 (월 ¥13,700)¥132,000 (월 ¥11,000)¥99,000 (월 ¥8,200)
¥5,000,000¥230,000 (월 ¥19,100)¥197,000 (월 ¥16,400)¥164,000 (월 ¥13,600)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연도 중간에 퇴사하거나 일본에서 귀국하면 남은 주민세는 어떻게 내나요?
1~5월 사이에 퇴사·출국하면 5월까지 남은 주민세가 마지막 월급에서 일괄 공제(一括徴収)됩니다. 6~12월 사이에 출국하면 남은 세금을 일괄 납부하거나 일본 내 납세관리인(納税管理人)을 지정해야 합니다.
Q. 1월 1일 전에 일본에서 완전 출국(주민표 말소)하면 다음 해 6월 주민세는 안 내도 되나요?
네! 주민세는 과세 연도 1월 1일 시점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, 12월 31일 이전에 전출신고(해외전출)를 마치고 출국하면 다음 해 6월분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🏛️ 참고한 정부 공식 자료 및 개정 주기

→ 📅 세법 개정 달력·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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