🧾 일본 월급·상여금 원천징수세액 계산기 (源泉徴収税額・電算機特例)

일본 국세청(国税庁) 전산기 특례(電算機特例) 공식 수식으로 월급·상여금(賞与)의 갑란(甲欄)·을란(乙欄) 원천징수 소득세를 2026년·2027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.

✅ 공식 법령·세율 검증 기준일: 2026-11-04 (2026/2027) 🏛️ 공식 출처 기관: 일본 국세청 (国税庁, NTA) · 전국건강보험협회 (全国健康保険協会, 協会けん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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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일본 원천징수(源泉徴収) 계산기 — 핵심 요약 (Key Takeaways)

  • 부양공제등신고서(扶養控除等申告書)를 제출한 주된 직장은 갑란(甲欄), 미제출·투잡(부업)은 을란(乙欄) 세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갑란(甲欄)은 사회보험료를 뺀 후 월 급여가 88,000엔 미만(부양 0명 기준, 2027년 105,000엔)이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0엔입니다.
  • 국세청이 공개한 전산기 특례(電算機特例) 공식을 그대로 구현하여 급여소득공제·기초공제·부양공제 단계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.

📖 계산 원리 및 핵심 용어 설명 (현지 원어 병기)

  1. 1단계 (사회보험료 차감): 세전 월급(비과세 통근수당 제외)에서 건강보험·후생연금·고용보험료를 먼저 뺍니다.
  2. 2단계 (전산기 특례 공제): 사회보험료 차감 후 금액(A)에서 월 급여소득공제 상당액, 기초공제 상당액(40,000엔 / 2027년 48,334엔), 부양친족 공제(1인당 31,667엔)를 차감합니다.
  3. 3단계 (세율 적용): 산출된 과세급여소득금액에 5.105%~45.945%(부흥특별소득세 2.1% 포함) 세율을 곱하고 10엔 미만은 반올림합니다.
  4. 을란(乙欄) 주의사항: 주된 급여가 아닌 부업이나 신고서 미제출 시 사회보험료 차감 후 금액의 최소 3.063% 이상이 즉시 원천징수되며,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이듬해 2~3월 확정신고(確定申告)로 정산해야 합니다.

📊 연봉·소득 구간별 실수령액 및 세금 예시 표

세전 월급 (액면)사회보험료 (도쿄·30대)갑란(甲欄) 부양 0명갑란(甲欄) 부양 1명을란(乙欄·부업/미제출)
¥200,000¥29,340¥3,770¥2,150¥20,600
¥300,000¥44,010¥6,690¥5,070¥48,900
¥400,000¥58,680¥11,950¥8,710¥85,400
¥500,000¥73,350¥20,630¥17,390¥128,500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갑란(甲欄)과 을란(乙欄)은 왜 세금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?
회사에 「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(이동)신고서(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申告書)」를 제출하면 기초공제와 급여소득공제가 반영된 갑란(甲欄)이 적용됩니다. 제출하지 않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을 때 부업 쪽은 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고율의 을란(乙欄)으로 원천징수합니다.
Q. 통근수당(교통비)도 원천징수 대상 월급에 포함되나요?
전철·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수당은 월 150,000엔까지 비과세(非課税)이므로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 시 제외합니다. 단, 사회보험료(표준보수월액) 산정 시에는 통근수당이 포함됩니다.
Q. 2026년과 2027년 원천징수세액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?
일본의 기초공제·급여소득공제 인상(소위 103만 엔의 벽 개편)이 2026년 연말정산에 이어 2027년(令和9年) 1월분 매월 원천징수세액표부터 본격 반영되어 월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듭니다. 상단 연도 선택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🏛️ 참고한 정부 공식 자료 및 개정 주기

→ 📅 세법 개정 달력·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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