🛵 한국 알바(주휴수당)·프리랜서 3.3%(5월 종소세 환급)·일용직(15만 원 비과세) 계산기

맨 위에서 소득 종류(① 3.3% 사업소득 프리랜서·알바, ② 일당 15만 원 비과세 일용직, ③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 알바)를 선택하면 실수령액과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액까지 계산합니다.

✅ 공식 법령·세율 검증 기준일: 2026-11-04 (2026/2027) 🏛️ 공식 출처 기관: 대한민국 국세청 (NTS) · 고용노동부 (MOEL)
🔒 입력하신 연봉·소득 금액은 브라우저(내 기기)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절대 전송·저장되지 않습니다.

📌 한국 알바·3.3% 환급·일용직 계산기 — 핵심 요약 (Key Takeaways)

  • 3.3% 원천징수(사업소득) 알바·프리랜서는 연간 수입이 약 2,400만~3,600만 원 이하(단순경비율 대상)인 경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떼인 3.3% 세금의 대부분 또는 전액을 환급받습니다!
  • 일용직 근로자(건설·단기 일당 알바)는 하루 일당 150,000원까지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이며,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.97%(지방세 포함)가 원천징수됩니다.
  •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 알바는 주휴수당(週休手當)이 법정 의무로 가산됩니다.

📖 계산 원리 및 핵심 용어 설명 (현지 원어 병기)

  1. 모드 ① 프리랜서·3.3% 알바 (사업소득): 매달 지급액에서 3.3%(국세 3.0% + 지방세 0.3%)를 뺀 실수령액을 구하고, 연간 총수입에 단순경비율 및 기본공제(150만 원)·표준세액공제(7만 원)를 적용해 5월 종합소득세 예상 환급액을 산출합니다.
  2. 모드 ② 일용직 근로자 (일당제): (1일 일당 − 150,000원 비과세) × 6% × (1 − 55% 근로소득세액공제) = 초과분의 2.7% 소득세(+0.27% 지방소득세)만 부과됩니다. 단, 소득세 산출세액이 일 1,000원 미만(일당 약 187,000원 이하)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0원입니다!
  3. 모드 ③ 근로계약 시급 알바: 시급 × 주당 근로시간 +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을 자동 합산하고 4대보험 또는 3.3% 공제 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
📊 연봉·소득 구간별 실수령액 및 세금 예시 표

소득 유형원천징수 세율비과세·핵심 혜택이듬해 5월 종소세 신고 필요 여부
3.3% 프리랜서·알바 (사업소득)3.3% (소득세 3% + 지방세 0.3%)단순경비율 공제 후 대부분 세금 환급필수! (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시 환급)
일용직 근로자 (단기 일당)초과분의 2.97% (일당 18.7만 원 이하 0원)하루 일당 150,000원까지 비과세분리과세 종결 (별도 신고 불필요)
근로계약 알바 (주 15시간↑)간이세액표 + 4대보험 (또는 고용보험)주휴수당(유급휴일수당) 약 20% 추가 지급회사 연말정산 또는 5월 신고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알바비를 받을 때 사장님이 3.3%를 떼고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?
네! 3.3%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. 연간 수입이 적으면 실제 내야 할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,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떼였던 3.3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Q. 일용직 알바로 일당 18만 원을 받았는데 왜 세금이 0원인가요?
일당 15만 원 비과세를 뺀 나머지 3만 원에 2.7%를 곱하면 소득세가 810원이 됩니다.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,000원 미만이면 「소액부징수(少額不徴収)」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일당 약 187,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!

🏛️ 참고한 정부 공식 자료 및 개정 주기

→ 📅 세법 개정 달력·출처

⚠️ ⚠️ 중요 안내: 계산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·세무서에 확인하세요

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일정·가이드 내용은 개인별 계약 조건, 지자체 조례, 체류 자격, 법령 개정 시점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나 기준과 다를 수(오차가 있을 수) 있습니다. 참고용 대략 계산일 뿐 세무·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, 실제 신고·납부·수속 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(税務署·국세청), 시·구약소(役所), 연금기구(年金事務所·국민연금공단), 건강보험공단 또는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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