🏦 한국 법정 퇴직금 & 일본 퇴직소득(退職所得) 세전·세후 실수령액 비교 계산기
근속연수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국 법정 퇴직금(퇴직소득세 차감 후) 또는 일본 퇴직금(退職所得控除: 근속 20년 이하 연 40만 엔·20년 초과 연 70만 엔 공제 후 1/2 과세)을 계산합니다.
📌 한국·일본 퇴직금 세전·세후 계산기 — 핵심 요약 (Key Takeaways)
- 한국은 주 15시간 이상, 1년(365일)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(알바·외국인 포함)에게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- 일본의 퇴직소득(退職所得)은 근속 20년 이하 연 40만 엔(20년 초과분 연 70만 엔)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절반(1/2)에만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.
-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단계별 내역을 통해 퇴직소득세가 얼마 빠지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.
📖 계산 원리 및 핵심 용어 설명 (현지 원어 병기)
- 한국 퇴직금 산식: 1일 평균임금(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+ 연간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 ÷ 3개월 일수)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.
- 한국 퇴직소득세: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.
- 일본 퇴직소득 산식: (퇴직금 − 퇴직소득공제[20년 이하 연 40만 엔, 20년 초과 연 70만 엔]) × 1/2 = 과세퇴직소득금액. 여기에 소득세율 및 주민세(10%)를 적용합니다.
📊 연봉·소득 구간별 실수령액 및 세금 예시 표
| 근속연수 | 한국 월급 ₩350만 퇴직금 (세전) | 한국 세후 실수령액 | 일본 퇴직금 ¥300만 비과세 공제 한도 |
|---|---|---|---|
| 1년 (365일) | ₩3,500,000 | ₩3,465,000 | ¥800,000 (최저 공제액) |
| 3년 | ₩10,500,000 | ₩10,360,000 | ¥1,200,000 (40만×3년) |
| 5년 | ₩17,500,000 | ₩17,210,000 | ¥2,000,000 (40만×5년) |
| 10년 | ₩35,000,000 | ₩34,150,000 | ¥4,000,000 (40만×10년)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! 고용 형태(정규직·계약직·알바)나 국적과 관계없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,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Q. 일본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?
퇴직 전에 회사에 「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(退職所得の受給に関する申告書)」를 제출해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와 1/2 과세 특례가 바로 적용됩니다 (미제출 시 일괄 20.42% 원천징수 후 확정신고 필요).
🏛️ 참고한 정부 공식 자료 및 개정 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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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(MOEL) —
연도별 최저임금, 주휴수당 산정 기준 및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
공식 법령·세율 검증 기준일: 2026-11-04 | 최저임금 매년 8월 고시 → 이듬해 1월 1일 적용 (1월·8월 중점 점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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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세청 (NTS) —
근로소득 간이세액표, 종합소득세율표, 외국인 근로자 19% 단일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
공식 법령·세율 검증 기준일: 2026-11-04 | 매년 1~2월 세법 시행령 개정 및 3월 간이세액표 반영 / 5월 종합소득세 (1·2·3·5월 점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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